안녕하세요. "인테리어베이" 입니다.

 

 

예전에는 갑과 을로 계약관계를 구분하였는데 최근에는 도급과 수급, 공급자와 수급자의 명칭으로 표현하여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하자보수와 보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거래에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 건설공사 / 건축공사 / 인테리어공사 / 토목공사 / 납품계약 / 연구용역 / 기술용역,특허 / 설계감리 / 서비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의 이행완수일 이후부터 하자보수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을 명시합니다.

 

모든 계약의 완수 후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습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계약의 조건은 총계약금액,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증금율(총계약금액 중 하자보증금) 이며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급자(발주자,수급자)와 협의를 하여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 신청당일 까지 1개월이 초과된 경우 서울보증보험 양식인 무하자확인서를 발주자(갑,도급자,수급자)에게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의 이행자(을, 공급자, 수급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개인)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동의 > 1번 계약체결필수동의를 진행한 후 사업자사본과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면 되며 법인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서류만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개인: 개인정보동의+계약서+사업자사본 / 법인 : 계약서, 사업자사본

 

대표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법인서류 등을 챙겨 담당자가 내방해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서류 전송 후 30분내 심사를 거쳐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양자의 계약서에 하자보증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하자가 발생시 공사업자가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발주자는 담보로 이행증권을 받아두려 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증권을 발행할지는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공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할 문제입니다.

 

 

늘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인테리어베이가 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